독일 정부는 중동 전쟁 심화로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10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하고 연료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25억 유로(약 29억 달러) 규모의 연료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함.1)
‒ 유류세 인하 법안은 9월 25일 독일 연방의회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행이 확정됨.2)
・ 이에 따라 10월부터 12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당 0.14유로 인하되며, 부가가치세 감소 효과까지 포함하면 소비자의 세금 부담은 리터당 약 0.17유로 낮아질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지난 5월~6월 시행한 2개월간의 유류세 인하와 동일한 수준으로, 당시 독일 정부는 해당 조치에 16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이번 대책에 필요한 25억 유로 가운데 절반은 주정부가 부담하며, 연방정부는 금년도 미집행 예산과 기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해 나머지를 충당할 계획임.3)
‒ 독일 정부는 단기적인 유류세 인하와 함께, 연료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한시적인 가격상한제 도입도 추진하며,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2027년 1월 1일까지 시행할 계획임.
・ 가격상한제의 구체적인 설계방식은 아직 미확정이나,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제도를 참고해 국제 유가 움직임과 연동하여 소매 연료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하루 한 차례 정오에만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허용하고 가격 인하는 언제든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으며, 연방카르텔청의 부당한 가격 책정에 대한 조사 권한도 확대하는 등 가격 감독을 강화해 왔음.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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