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 한도가 50% 확대됩니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괄 적용해 환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할인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겨울철 : 2만 4000원 ⇒ 3만 6000원
- 여름철 : 6600원 ⇒ 9900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겨울철 : 1만 2000원 ⇒ 1만 8000원
- 여름철 : 3300원 ⇒ 4950원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겨울철 : 6000원 ⇒ 9000원
- 여름철 : 1650원 ⇒ 2470원
※ 겨울철은 12~3월, 여름철은 4~11월
이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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