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광산의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 보급을 지원합니다. 또 5인 이상 갱내광산에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광산재해 예방력 강화
▶ ‘갱내’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광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거리 무선통신장비는 유사시 지상 상황실과 갱내 작업장 간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보급 지원합니다.
▶ ‘갱외’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5인 이상 갱외광산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기계 끼임 방지 안전시설과 광산 차량의 추락‧전도를 예방할 안전장치 등도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광산별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광산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산별 특성을 자체 안전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합니다.
◈ 광산재해 대처 능력 확보
▶ 광산재해 구호시스템 강화
30인 이상 광산은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검사 시 자체 구호대 조직‧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구호대 운영과 훈련 결과를 제출토록 합니다. 30인 미만 광산에는 표준화된 구호 매뉴얼을 보급합니다.
▶ 유사시 대비 안전시설 확보
5인 이상 갱내광산은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를 지원합니다. 생존박스에는 생존에 필요한 산소, 전기, 식수, 조명, 고열량음식 등이 비치됩니다.
또 갱내에서도 시추가 가능한 구호용 시추기, 지하 매몰 시 재해자와 통신이 가능한 고심도 시추공 카메라도 확보합니다.
▶ 광산안전도 디지털 현행화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광산안전도를 현행화하고 비전자도면의 3D 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
◈ 광산안전 거버넌스 효율화
▶ 광산안전 관리제도 강화
광산안전사무소에 부소장(5급) 직급 신설을 검토해 경력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와 재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처별 규정 강화도 검토합니다.
▶ 광산안전교육 내실화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전문 직무교육도 강화합니다. 광산안전센터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교육환경도 개선합니다.
▶ 광산안전문화 확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광산사고 예방을 홍보하고, 안전관리 우수광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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