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조만간 국내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자전거법 상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심판부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써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과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보행자ㆍ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 및 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물류 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1조 2000억원(2021년 기준)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1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자전거로 배송할 경우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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