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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by 대성에너지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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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상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개별 수출허가 기준)으로 간소화됩니다.

 

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24 0시부터 이뤄졌습니다.

 

산업부는 아울러 고시 개정을 통해 28 0시부터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합니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대외무역법 제19 3항에 따라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기 않아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기계약분 수출(4 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로 향하는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의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 허가받은 건은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과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경제 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상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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