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만 510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 지원 금액 : 가구 당 최대 330만원 이내/시설 당 최대 1100만원 이내
▶ 지원 절차
- 냉방 지원 : 7월 초까지 지원 대상 확정
- 난방 지원 : 10월까지 지원 대상 확정
한편, 정부는 6월 7일부터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종전보다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 상세 내용
- 기본 인센티브 30원/kWh + 30~70원/kWh(최대 100원/kWh)
- 2023년 6월 7일부터 온라인 접수(검색 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7월 요금부터 적용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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