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 목적입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전기 모기채 등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1만 7000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물안경 9000여 점 ▲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 7000여 점 ▲수영복 2000여 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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