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취약계층
√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가구)
30만 4000원
√ 가스‧열요금 할인(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최대 59만 2000원
√ 등유‧LPG 난방비(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최대 59만 2000원
※ 바우처 발급 가구 지원 규모 : 59만 2000원-바우처 발급액
√ 등유바우처(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세대당 64만 1000원
√ 연탄쿠폰(연탄 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등)
세대당 54만 6000원
√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물량 확대, 단열‧창호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 소상공인
√ 에너지 효율 혁신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 지원(물량 확대)
√ 요금 분할납부
겨울철(10~3월)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월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
▶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전국 경로당에 월 40만원* 지원(11~3월, 전국 6만 8000여개 소)
* 지난해보다 8만원 증액
√ 어린이집
올겨울부터 시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12월~, 2만여개 소)
√ 기타 시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월 30만~100만원 지원(1~2월, 8000여개 소)
▶ 기타 취약부문
√ 농‧축산
원예시설‧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효율 향상
√ 어민
양식장‧어선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에너지 절감 설비 구축 지원
√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효과가 좋은 설비 지원 물량 확대(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 노후건물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취약 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설비 교체 지원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국내 에너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 청정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0) | 2023.11.14 |
---|---|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받을 수 있어요~ (0) | 2023.11.14 |
ESS 산업 세계 3강 간다 (0) | 2023.11.03 |
한국에너지공단, 6회 연속 美 NBBI 공인검사기관 인증 갱신 (0) | 2023.10.26 |
맞춤형 성장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0) | 2023.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