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거리에서도 배달이나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 로봇은 무게 이하에 속도는 시속 15km 이하입니다. 운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서 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달 중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상품의 출시를 지원합니다.
한편, 경창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과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외이동로봇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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