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로 전국 총 365만여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울러 겨울철(올 4월까지) 동안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의 단가를 상향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평균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연탄쿠폰은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각각 올려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합니다.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 중입니다.
한편,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와 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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