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를 전담할 기관이 지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안을 7월 31일~9월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digimon516@korea.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의 기능을 지원토록 한다.
▶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의 기관이 산업부의 요청에 따라 공급망을 점검·분석하고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 및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평시 비축기관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은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산업부는 2025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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