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1 일본 정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내용 담은 GX추진법 개정안 각의결정 일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GX추진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하였으며 국회에 제출하였음.1) 동 개정안에는 연간 CO2 배출량 10만 톤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 참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음. 2026년에 배출량을 산정하고 실제 거래는 2027년에 시작할 예정임. 참가 의무화 대상 기업은 제철, 전력, 화학분야 등 약 300~400개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기업들의 CO2 배출량은 일본 전체 배출량의 약 60% 수준임. ‒ 일본 정부가 매년 각 사에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에 대해 실제 배출량의 과부족에 대해 거래를 실시할 것임. 거래 등을 통해 배출권의 초과분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배출권 거래가격의 상한선의 1.1배 가격으로 부담금을 지불해야 .. 2025.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