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GX추진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하였으며 국회에 제출하였음.
1) 동 개정안에는 연간 CO2 배출량 10만 톤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 참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음. 2026년에 배출량을 산정하고 실제 거래는 2027년에 시작할 예정임.
참가 의무화 대상 기업은 제철, 전력, 화학분야 등 약 300~400개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기업들의 CO2 배출량은 일본 전체 배출량의 약 60% 수준임. ‒ 일본 정부가 매년 각 사에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에 대해 실제 배출량의 과부족에 대해 거래를 실시할 것임.
거래 등을 통해 배출권의 초과분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배출권 거래가격의 상한선의 1.1배 가격으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함.
2033년부터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판매하는 유상 입찰을 개시할 것임.
배출권거래시장은 GX추진기구가 운영하여 금융기관 및 종합상사도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거래시장에 참가할 수 있음.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 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자연자원부・관련 부처, 대규모 해양에너지 개발 계획 발표 (0) | 2025.03.19 |
---|---|
일본 환경성,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위한 산업부문 탄소배출 감축 대응 지원 (0) | 2025.03.19 |
일본 경제산업성, 탄소발자국(CFP) 활용한 정책 마련 움직임 (0) | 2025.03.18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대내외 영향 (0) | 2025.03.12 |
페루, 몰리브덴 대체 수입선으로의 가능성 (0) | 2025.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