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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걸음 떼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일반 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 절차와,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 범위는 관리시설 경계로부터 5km 이내 육지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배분합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2025. 9. 18.
연탄 사용 취약계층 위해 “석탄 수급 관리에 최선!” 정부 비축 석탄을 관리하는 기관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6월 30일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3년에 걸친 조기 폐광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정리 중이며, 현재 잔여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 석탄 수급 관리, 에너지 위기 안정적 대응 등을 위해 1997년 석탄 비축 사업을 시작했고, 1980년부터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비축장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업무는 대한석탄공사가 수탁해 담당해 왔습니다. 비축탄은 2000년 811만 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 202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