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래1 유럽, 가스·수소시장 지침 국내법 전환기한 도래에도 회원국별 이행 진척 상이 EU 이사회가 2024년 5월 21일 최종 채택한 ‘수소 및 탈탄소화 가스시장 지침(Hydrogen and Decarbonised Gas Market Directive, Directive (EU) 2024/1788)’의 국내법 전환 기한이 2026년 8월 5일 도래함.1)‒ 해당 지침은 재생·저탄소가스와 수소의 시장 도입을 위해 기존 천연가스시장 제도를 개편하고, 수소시장·수소망·소비자보호 및 규제기관 체계를 국내법 전환 기한까지 입법 및 개정을 통해 국내법에 마련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으로 회원국은 관련 개념과 천연가스·수소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가스·수소망의 제3자 접근과 이용 요금, 수소망 사업자의 지정, 수소망 개발·전환 절차 등을 제도화해야 함. ‒ 또한 공급자 선택·변경, 가격·계약조건.. 2026.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