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nergy Korea with Daesung Energy

사용후배터리3

산업부-기후부 간 사용후 배터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26. 8. 7.(금) 09:30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양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과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순환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가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포토뉴스 2026. 8. 10.
사용후 배터리,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한다! 사용후 배터리가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되고, 관련 산업 또한 체계적으로 육성됩니다. 산업통상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째,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둘째,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는 배터리의 제.. 2026. 5. 22.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제품 정부가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합니다. 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 유통 전 안전검사 – 사후검사)도 도입, 탈거 전부터 관리합니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활용 업체의 사용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