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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4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캠핑 활동에 많이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문화 확산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자동차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입니다. 캠핑(차박)이나 텐트의 실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국표원은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 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2024년 12월)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합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나 가정에서 보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나 .. 2025. 3. 17.
전기방석 등 39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 전기방석, 전기요 등 겨울용품 39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입니다.  전기용품은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3개), 전기찜질기(3개), 전기매트(1개), 전기요(1개) 등입니다. 생활용품은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1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등이며, 어린이제품은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3개)를 포함하.. 2024. 12. 17.
전기침대 등 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명령 전기침대 등 4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키즈카페 등 영업장에 설치돼 일반인이 사용하는 설치형 제품, 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등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 제품 1개, 전기용품 3개입니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키즈카페나 음식점 등에 설치‧사용되는 놀이기구 1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전기용품으로는 미용실에서 헤어 세팅에 사용되는 모발말개 1개가 퓨즈홀더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전기침대 2개는 컨트롤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각각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표원은 이들 제.. 2024. 11. 1.
‘예쁘지만 위험’ 에탄올 화로…안전기준 제정 추진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 텐트나 주택 등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탄올을 연소시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2023년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모두 24건이 발생, 21명이 부상을 입었고 68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화재 사고는 제품 사용 도중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연소 후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해 연료를 보충하다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도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 중인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전용..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