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3 저소득층 대상 단열‧창호교체 등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건물 단열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3월 5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난방 지원(단열‧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지원)과 냉방 지원(고효율 에어컨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냉방 지원은 4월 18일까지, 난방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받습니다. 신청 가구와 시설에는 지원 단가 내에서 시공 또는 물품이 지원되며, 별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3. 10. “저소득층 냉난방 지원”…올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작! 정부가 올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만 510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 지원 금액 : 가구 당 최대 330만원 이내/시설 당 최대 1100만원 이내 ▶ 지원 절차 - 냉방 지원 : 7월 초까지 지원 대상 확정 - 난방 지원 : 10월까지 지원 대상 확정 한편, 정부는 6월 7일부터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종전보다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 상세 내용 - 기본 인센티브 30원/kWh + 30~7.. 2023. 6. 20.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서 신청..정부혜택 30여개 확인 가능 "취약계층 가스·전기·난방비 등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 2023.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