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1 석유공사·가스공사 등…‘국가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 국가자원안보를 전담할 기관이 지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안을 7월 31일~9월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digimon516@korea.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의 .. 202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