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법1 “거리에 로봇이?”…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이제 거리에서도 배달이나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 로봇은 무게 이하에 속도는 시속 15km 이하입니다. 운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서 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달 중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상품의 출시를 .. 2023.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