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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2

EU, CBAM 본격 시행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제품 수입에 탄소세 부과 EU, CBAM 본격 시행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제품 수입에 탄소세 부과EU가 2026년 1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제품 수입에 대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본격 시행함. 1)EU집행위원회는 2023~2025년까지 적용되던 보고 중심의 CBAM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CBAM을 완전 시행단계로 전환함. 2)CBAM 적용 품목은 시멘트·알루미늄·비료·철강·수소·전력 등 6개 부문임.・ 2026년 1월 1일부터 EU 수입업체는 해당 품목을 연간 50톤 초과 수입할 경우, 수입 이전에 CBAM 승인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수입 제품에 내재된 CO2 배출량을 신고하고 매년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함. 단, 수소와 전력은.. 2026. 1. 20.
중국,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3개 업종 정식 편입 중국,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3개 업종 정식 편입 중국 생태환경부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3개 업종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정식 편입한다고 발표함. ※ 중국은 2011년 상하이, 베이징 등 7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운영하였음.2017~2020년에는 발전부문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시범운영하였으며, 2021년 7월 16일에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발전부문)을 정식 개장함. ‒ 이로 인해 2021년 7월에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발전 업종에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업종으로 확대됨.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업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 연간 배출량은 약 30억t CO2eq에 달하여 .. 202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