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습니다. EU는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CBA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CBAM 최종 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기관(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Trilogue)를 진행해 왔으며 12일(브뤼셀 현지시간)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의 CBAM에 대한 정부의 대..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