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2026년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탄소 배출량 개념, 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을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을 이달 시작했습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EU와 지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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