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2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11. 1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50%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 한도가 50% 확대됩니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괄 적용해 환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할인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겨울철 : 2만 4000원 ⇒ 3만 6000원 - 여름철 : 6600원 ⇒ 9900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겨울철 : 1만 2000원 ⇒ 1만 8000원 - 여름철 : 3300원 ⇒ 4950원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겨울철 : 6000원 ⇒ 9000원 - 여름철 : 1650원 ⇒ ..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