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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Korea with Daesung Energy
중국, 신에너지차(NEV) 취득세 감면 기술요건 개정
▣ 중국, 신에너지차(NEV) 취득세 감면 기술요건 개정 중국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 등 3개 부처가 ‘신에너지차(NEV) 취득세 감면 기술요건 개정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통해 취득세 수령 요건을 강화함(2023.12.11.).1) ※ 신에너지차(NEV, New Energy Vehicle)은 순수전기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이 포함됨. ※ 중국은 NEV 보급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함. 동 정책은 2017년과 2020년에 연장되었으며, 2022년 말에 폐지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2023년부터 구매보조금이 전면 폐지되..
202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