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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환경성, 태양광 폐패널 리사이클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개시

by 대성에너지 2024. 10. 10.

일본 경제산업성·환경성, 태양광 폐패널 리사이클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개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태양광 폐패널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내에 태양광패널 리사이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

 

2012년 FIT제도 도입 이후 태양광발전이 급증하였으며 2024년 3월 말 기준 10kW 미만 태양광설비는 1,536만kW(336만 건), 10kW 이상 태양광설비는 5,787만kW에 도달함.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 차지하는 태양광 비중은 2011년 0.4%에서 2022년 9.2%로 대폭 증가하였음.

 

환경성은 태양광 폐패널 물량은 203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여 최대 연간 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태양광설비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은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해체사업자 등에게 있으며 적정한 처리가 요구되나 폐기된 태양전지모듈에 대한 리사이클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임.

 

이에 환경성은 ‘태양광발전설비 리사이클제도 소위원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태양광발전설비 리사이클 WG’을 신설하여 태양광패널 리사이클 촉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실시할 것임.

 

발전사업 종료 후, 태양광발전설비의 리사이클을 위해 반출되기까지 기간 동안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 ・ 해체·철거, 수송, 재자원화에 관한 비용에 대해 부담 방침 ・ 태양광 폐패널 해체 및 재자원화 절차에 필요한 정보 ・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촉구하는 시스템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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