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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 시장

유럽, 가스·수소시장 지침 국내법 전환기한 도래에도 회원국별 이행 진척 상이

by 대성에너지 2026. 8. 24.

 EU 이사회가 2024년 5월 21일 최종 채택한 ‘수소 및 탈탄소화 가스시장 지침(Hydrogen and Decarbonised Gas Market Directive, Directive (EU) 2024/1788)’의 국내법 전환 기한이 2026년 8월 5일 도래함.1)

‒ 해당 지침은 재생·저탄소가스와 수소의 시장 도입을 위해 기존 천연가스시장 제도를 개편하고, 수소시장·수소망·소비자보호 및 규제기관 체계를 국내법 전환 기한까지 입법 및 개정을 통해 국내법에 마련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으로 회원국은 관련 개념과 천연가스·수소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가스·수소망의 제3자 접근과 이용 요금, 수소망 사업자의 지정, 수소망 개발·전환 절차 등을 제도화해야 함.

 

‒ 또한 공급자 선택·변경, 가격·계약조건 고지, 계약 해지·분쟁해결 등과 같이 탈탄소 가스 및 수소 소비자의 권리, 취약계층의 공급중단 방지, 규제기관의 요금 승인·시장 감시·제재 권한도 마련해야 함.

 

 국내법 전환기한이 도래했으나 본 지침의 국내법 전환 신고 상태는 각 회원국별 입법 및 개정 진척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2), 회원국별 국내법 입법 및 개정 진척 상황의 차이로 본 지침과 관련된 가스·수소시장의 제도 정비도 당분간 상이하게 진행될 전망임.

 

‒ 본 지침을 이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기존 법안 또는 국내법 전환 조치를 취해 개정 및 입법이 완료된 법안을 1건 이상 신고한 회원국은 6개국임(2026년 8월 10일 EUR-Lex 공시 기준).

 

・ 불가리아(21건), 스페인(1건), 이탈리아(1건), 리투아니아(23건), 포르투갈(1건), 슬로바키아(1건)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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