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실태 조사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위험지역에 설치되거나 불법 시공이 의심 또는 신고된 165개소입니다.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점검 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미설치, 전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의 사례(8개소)가 확인돼 긴급 조치했고, 감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함께 엄중 경고했습니다.
또 안전관리 소홀 부적합 시설(12개소)에 대해서는 개수방법, 미개수 시 과태로 처분 등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산업부는 전기울타리의 임의‧불법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불시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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