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연달아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추진
9월 폴란드가 외국 기업이나 개인의 국제 에너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탈퇴를 발표한 데 이어,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도 ECT가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와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탈퇴를 발표함.
‒ 냉전 이후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998년 고안된 ECT는 투자자가 법률 또는 정책 변경으로 자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
⦁EU를 비롯해 50개 이상 국가가 ECT 가입에 서명했는데, ECT는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석탄, 석유, 가스 사업에 의해서 유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독일의 에너지 기업 RWE와 Uniper, 영국의 Rockhopper 등이 ECT 규정에 의거해서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RWE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네덜란드 정부에 ECT 규정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함. 또한 RWE는 2030년까지 독일에서의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네덜란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이탈리아는 2016년에 ECT를 탈퇴했으나, 탈퇴 후 20년간 ECT의 규칙을 유지해야 하는 일몰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ECT의 영향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영국의 석유・가스 기업 Rockhopper는 이탈리아 정부가 아드리아해의 Ombrina Mare 유전 개발을 불허하자 2017년 소송에 승소하여 약 2억 5천만 유로를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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