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월 4일 미국 측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상전문가 및 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IRA 하위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는 11월 2일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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