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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한 제품, 어떤 게 있을까?

by 대성에너지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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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을 대상으로 9~11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7개 제품을 적발, 해당 사업자에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제품

 

 장신구, 유모차 등 5개 제품

,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2(머리띠1, 머리핀1), 유모차 1, 어린이용 자전거 1, 작동완구 1

 

 생활용품

 

 전동킥보드, 승차용 안전모 등 6개 제품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1,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및 휴대용 예초기 날 1,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

 

 전기용품

 

 플러그, 콘센트, 전기 매트 등 6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 값을 초과해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는 멀티 콘센트 3개 및 전기매트 1, 과충전 시험 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2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이들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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