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을 대상으로 9~11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7개 제품을 적발, 해당 사업자에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제품
▶ 장신구, 유모차 등 5개 제품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2개(머리띠1, 머리핀1),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작동완구 1개
◈ 생활용품
▶ 전동킥보드, 승차용 안전모 등 6개 제품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1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및 휴대용 예초기 날 1개,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 전기용품
▶ 플러그, 콘센트, 전기 매트 등 6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 값을 초과해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는 멀티 콘센트 3개 및 전기매트 1개, 과충전 시험 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2개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이들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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