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과 재사용 비율을 3년 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5년 1223톤 → 2027년 2645톤 → 2029년 6796톤 → 2032년 9632톤으로 급격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의 주요 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생산 단계
“재활용이 쉬운 태양광 패널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
*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
√ 공공부문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 사용 유도
: 공공조달 참여기업은 공급 패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격 여부 명시
√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추진
: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 등 포함
√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 확대
▶ 해체 단계
“태양광 설비는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해체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법령 정비
: 해체 공사도 전기 분야 전문업체가 수행
√ 표준시방서 제작
: 안전한 시공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 규정
▶ 수거 단계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 가정,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폐패널
: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 활용해 수거
* 콜센터 및 권역별 해체‧수거반 운영(2023년~)
√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패패널
: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폐패널
: 전국 권역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 운영
▶ 처리 단계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수도권ㆍ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권
√ 내륙 4대 권역
: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가 올해부터 재활용 수행
※ 제주권은 올 하반기 중 운영 예정
√ 전국 17개 시‧도에 중간 집하시설 설치
: 올해 내 완료하고 2025년까지 200여개로 확충 ⇒ 기초지자체 단위 집하 체계로 운영
▶ 감량화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재사용 기준 제시
: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 포함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적용될 회수 의무량 산정
* 생산자(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며, 올해 1월부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적용
√ 자원순환형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 개도국 대상 폐패널 처리시설과 기술 지원
▶ 관리‧서비스 기반 강화
“태양광 패널의 전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겠습니다”
√ 관계기관 협업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 신뢰성 제고
: 적정 수준의 설비 투자 및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 지원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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