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분야의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이 현재의 20%에서 2년간 30%로 확대됩니다. 또 비자 발급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 산업의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인력은 올해 말까지 1만 4000명 부족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애로 해소방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입니다.
◈ 산업부 소관
▶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에서 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평균 5일 걸렸으나 3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예비추천(조선협회)에서 고용추천(산업부)까지의 소요 기간도 평균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 애로 데스트’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 법무부 소관
▶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 지원인력을 증원해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 기간이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크게 단축됩니다.
▶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혀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한시적(2년) 확대합니다.
▶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합니다.
▶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합니다.
▶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의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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