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nergy Korea with Daesung Energy
세계 에너지 시장

“중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부분 확장 가능”

by 대성에너지 2023. 3. 28.
반응형

미국 정부가 21일 오후 9 45(한국 시각) 반도체지원법 상 투자 인센티브 수령 기업의 우려대상국 내 설비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527억 달러)과 투자세액공제(25%)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우려대상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입니다.

 

가드레일 세부 규정 검토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는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 당 칩을 늘릴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 생산 확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 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업계와 소통하면서 우리 측 관심 사안에 대해 미국과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관련 제반 여건을 분석해 대미 투자와 인센티브 신청 등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반도체지원법 발효 직후 가드레일 조항 관련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발표 전 사전 협의를 미국 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국은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지속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세부규정 대외 공개 전 미국 정부로부터 주요 내용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