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 텐트나 주택 등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탄올을 연소시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2023년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모두 24건이 발생, 21명이 부상을 입었고 68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화재 사고는 제품 사용 도중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연소 후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해 연료를 보충하다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도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 중인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전용 점화장치 및 전용 연료 주입장치 사용, 전도 방지를 위한 기준, 전도 시 연료 누설량 제한,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해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표원은 1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표원은 여기서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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