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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통해 자원안보 강국 실현

by 대성에너지 2024. 3. 28.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 란 3대 정책 방향 아래 수립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재정 지원 확대

 

√ 융자 지원율 상향(30%→50%), 실패시 감면율 상향(70%→80% 이상)

 

√ 공기업의 유전개발 출자 지원 지속

 

√ 정책금융기관 대출‧보험 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우대

 

√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 사업 신설

 

 

▶ 세제 지원 강화

 

√ 내국인 또는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

 

√ 정제련‧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 투자 세액공제 확대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95% 면세

 

√ 자회사 파산 등으로 회수 불가 시 모회사의 손실 처리 허용

 

▶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 학부‧대학원 통합 지원하는 자원개발 기술교육대학 지정 추진

- 대학의 국내외 현장교육 지원, 공기업 체험형 인턴십 운영

 

√ 재직자 실무교육 확대 ⇒ 현장경험 및 실무역량 강화

 

▶ 기술 개발 확대

 

√ 종합 연구개발(R&D) 지원 ⇒ 중장기‧체계적 R&D 추진

 

▶ 자원외교 강화

 

√ 양자협력

- 자원보유국과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및 워킹그룹(WG) 운영

 

√ 다자협력

- 핵심광물 다자협력체계 활용 ⇒ 회원국들의 유망‧잠재 프로젝트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

 

▶ 공기업 역할 제고

 

√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인력‧정보‧기술 지원

 

√ 수급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자원 전략비축 강화

 

√ 해외자원 확보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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