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농기계와 스마트팜 분야에도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 수출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20% 할인, 가입 한도 최대 2배, 보상 한도 최대 1.5배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 기업이 수출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은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농기계 수출은 2020년 10억 30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5억 30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스마트팜은 2022년 460만 달러 수출에서 지난해에는 1억 4300만 달러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과 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의 협업에 나가고 있으며 이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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