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빠르고 간편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관련 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기여코자 이같은 통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통합안이 시행될 경우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8회의 정책설명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2002년~)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5개 등급, 2017년~)을 각각 운영해 왔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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