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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민간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by 대성에너지 2024. 9. 24.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8월, ㈜르네시떼(대표이사 권민수) 및 강변들 보람아파트(입주자대표 정광일)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공동추진 및 상쇄배출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 가스공사는 에너지효율향상제도(EERS)*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두 기관에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과 공동으로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ors.gir.go.kr)에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등록하기로 협의했다.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가스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개별적인 에너지 의무 절감량을 배분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

○ 본 사업은 환경부의 방법론*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이다.
*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 문서

□ 가스공사는 방법론에 근거해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두 기관을 선정했으며, 본 사업의 총괄 주체로서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배출권 확보에 필요한 행정 업무 일체를 수행할 계획이다.   중략

 

 

원문출처: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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