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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위반3

안전기준 위반 47만개 수입 제품 통관 단계서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겨울 성수기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통관 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 수입 차단 조치했습니다. 적발 제품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가스라이터(약 6만 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만 2000개)이 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등이었습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 2023. 12. 21.
안전기준 위반 수입제품 4만여 점 적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 목적입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전기 모기채 등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1만 7000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물안경 9000여 점 ▲전기 모기채, 휴대용.. 2023. 8. 3.
안전기준 위반한 제품, 어떤 게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을 대상으로 9~11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7개 제품을 적발, 해당 사업자에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제품 ▶ 장신구, 유모차 등 5개 제품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2개(머리띠1, 머리핀1),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작동완구 1개 ◈ 생활용품 ▶ 전동킥보드, 승차용 안전모 등 6개 제품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1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및 휴대용 예초기 날 1개, 인장강도 기준에 미..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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