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M1 EU, CBAM 본격 시행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제품 수입에 탄소세 부과 EU, CBAM 본격 시행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제품 수입에 탄소세 부과EU가 2026년 1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제품 수입에 대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본격 시행함. 1)EU집행위원회는 2023~2025년까지 적용되던 보고 중심의 CBAM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CBAM을 완전 시행단계로 전환함. 2)CBAM 적용 품목은 시멘트·알루미늄·비료·철강·수소·전력 등 6개 부문임.・ 2026년 1월 1일부터 EU 수입업체는 해당 품목을 연간 50톤 초과 수입할 경우, 수입 이전에 CBAM 승인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수입 제품에 내재된 CO2 배출량을 신고하고 매년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함. 단, 수소와 전력은.. 2026.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