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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 시장

캐나다, 에너지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위해 자원개발 신속처리법 제정

by 대성에너지 2025. 7. 18.

▣ 캐나다, 에너지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위해 자원개발 신속처리법 제정 ¡ 캐나다 의회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원개발 신속처리법(Bill C-5)을 제정함에 따라, 캐나다 내 자원 개발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됨.

 

1) ‒ 상기 법은 광산이나 송유관을 포함한 자원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캐나다 주와 준주 간 무역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함.

 

‒ Bill C-5의 핵심은 ‘헨리 8세 조항(Henry VIII clauses)’으로 일컬어지며, 이는 특정 프로젝트를위해 기존 법률을 수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을 내각에 부여해,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급에서 규제 요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부 보수당 의원들도 Bill C-5에 찬성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Ontario주는 이미 내각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법을, 그리고 British Columbia 주는 인프라 프로젝트 신속 추진법을 각각 통과시켰음.

 

‒ 2025년 3월 취임한 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Bill C-5를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응하는 자국의 핵심 경제 전략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는 이 법을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략적인 조치로 간주하고 있음.

 

・ Carney 총리는 선거 운동 당시 ‘Build, baby, build’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막대한 화석연료 자원을 활용해 캐나다를 ‘에너지 초강국(energy superpower)’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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