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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력·가스 가격 연동 완화 및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추진

by 대성에너지 2026. 5. 18.

 영국 정부는 국제 가스가격 변동성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가격 구조 개선과 저탄소 발전 확대를 위한 두 가지 조치를 발표함.1)

‒ 정부는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로 국제 가스가격이 급등할 경우, 영국 전력의 상당 부분이 더욱 저렴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생산되더라도 전기요금이 함께 오르는 구조가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함.

 

・ 영국에서 가스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비중은 2020년대 초 약 90%에서 현재 약 60%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영국 전력공급의 약 30%는 가스와 연동된 전력 도매가격에 노출되어 있음.

 

・ 정부는 새로운 청정에너지 발전사업이 고정가격계약 기반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영국 전력 공급의 약 3분의 1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enewables Obligation, RO) 아래 도매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에너지 컨설팅업체 Cornwall Insight는 올여름 영국 에너지가격 상한이 약 20% 상승해 7월에는 거의 2,000파운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Bloomberg는 중동전쟁 이후 영국 가스선물은 두 배, 전력선물은 약 45% 상승했다고 전함.2)

 

‒ 이에 정부는 첫 번째 조치로, 고정가격계약을 적용받지 않는 기존 저탄소 발전사업자에게 자발적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인 ‘도매차액계약(Wholesale Contract for Difference, WCfD)’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WCfD는 기존 CfD를 적용받지 않는 적격 저탄소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O)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ROCs(Renewables Obligation Certificates)를 통한 기존 지원은 유지한 채 도매시장 수입만 고정가격 CfD로 전환하는 방식임.

 

・ 이 제도는 자발적 참여 방식이며, 정부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고, 세부 내용은 금년 하반기 중으로 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후 2027년 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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