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지태양광 설비로 인한 산사태 등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산지태양광은 모두 1만 5220개입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을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전체의 약 20%인 3000여개입니다.
해당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인 상반기 중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합니다.
또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 현재 4년 주기의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2년으로 앞당겨 실시합니다. 아울러 산사태 등에 대비, 점검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 토목전문가를 보강토록 해 검사 역량을 강화합니다.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도 강화합니다.
검사기관이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합니다. 또 정기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 및 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합니다.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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