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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 개최

by 대성에너지 2022. 10. 26.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 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이들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하고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과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함께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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