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이 시행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온도를 17℃로 제한
▶ 난방기 순차 운휴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 정지
▶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 경관조명 소등
옥외광고물, 건축물, 조형물, 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밤 11시~ 다음날 일출 시)에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 실내조명 소등
업무시간에는 30%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에에는 50% 이상 소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기관, 아동‧노인 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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