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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by 대성에너지 2023. 4. 2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7 EU반도체법 3자 협의가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2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 되며, 그 이후 효력을 발휘합니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 게재 시 확인 가능합니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430억 유로를 투입해 EU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EU는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의 소비 시장이나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생산 대부분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EU는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적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으로는 EU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반도체법의 남은 입법 절차 진행 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필요 시 EU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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