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정책
소상공인 여러분, 도시가스 요금 나눠 내세요
by 대성에너지
2023. 9. 25.
산업통상자원부가 겨울철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일반용(약 67만 개소)’과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10월 청구(9월 사용분 등)분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내게 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내년 3월까지 매월 분할 납부를 적용받습니다.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전화(콜센터)/방문/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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