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겨울철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일반용(약 67만 개소)’과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10월 청구(9월 사용분 등)분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내게 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내년 3월까지 매월 분할 납부를 적용받습니다.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전화(콜센터)/방문/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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