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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통해 자원안보 강국 실현

by 대성에너지 2024. 3. 28.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 란 3대 정책 방향 아래 수립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재정 지원 확대

 

 융자 지원율 상향(30%50%), 실패시 감면율 상향(70%80% 이상)

 

 공기업의 유전개발 출자 지원 지속

 

 정책금융기관 대출보험 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우대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 사업 신설

 

 

 세제 지원 강화

 

 내국인 또는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

 

 정제련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투자 세액공제 확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95% 면세

 

 자회사 파산 등으로 회수 불가 시 모회사의 손실 처리 허용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 학부대학원 통합 지원하는 자원개발 기술교육대학 지정 추진

- 대학의 국내외 현장교육 지원, 공기업 체험형 인턴십 운영

 

 재직자 실무교육 확대  현장경험 및 실무역량 강화

 

 기술 개발 확대

 

 종합 연구개발(R&D) 지원  중장기체계적 R&D 추진

 

 자원외교 강화

 

 양자협력

- 자원보유국과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및 워킹그룹(WG) 운영

 

 다자협력

- 핵심광물 다자협력체계 활용  회원국들의 유망잠재 프로젝트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

 

 공기업 역할 제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인력정보기술 지원

 

 수급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자원 전략비축 강화

 

 해외자원 확보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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